문의내용
Q
귀하가 판매하는 상표출원인 입니다
상표등록후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때까지의 기간의 발생한 해당 상표에 발생에 관한
업무상 손실의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를 할수 있다
(상표법 제58조2항)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판매가 이루어져 상당한금액이 손실보상금으로 청구됨을 고지하며 등록후에는 바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법 검색 키프리스에 상표검색하여 S.dubtnt ,Mr Smoke,Dufan,Calories,GBI 상표권자 은동천을 확인후 즉시조치 바라며 궁금한 점은 메일로 답장 하세요. lihuhan16@gmail.com
고지하는것은 법적절차이며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특허등록될때까지 손실보상을 청구예정임을 고지하여야 하기때문에
고지하는것일뿐 21년9월에 출원중이니 꼭확인하고요
어떤 상품을 판매할때는 항상 상표출원중인지 꼭 확인후 판매해야함을 아셔야 합니다 (선행조사)
무턱대고 판매했다가 나중에 수익을 모두 상표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문의해 보는게 좋겠죠 .출원등록후 모든 온라인에선 판매하는상품 모두 즉시게재중지됨을 알려드려요
지재권자가 출원증을 업로드하면 즉시 판매중지 됩니다